서울시가 8월 5일 공개한 ‘7월 5주 도시계획 관련 주요 열람공고 및 결정고시’에는 서초구 반포아파트 제3주구의 공사완료 고시, 송파구 잠실미성크로바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강동구 천호우성아파트의 정비계획 경미 변경 결정 등이 함께 담겼다. 모두 정비사업 관련 행정 절차지만, 주택 공급과 입주에 미치는 시간표는 서로 다르다. 정비사업 뉴스를 볼 때 ‘고시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공급이 임박했다고 읽기 어려운 이유다.
준공·관리처분·정비계획은 같은 속도가 아니다
반포 제3주구의 공사완료 고시는 공사가 끝났다는 행정 확인으로, 입주와 이전고시·청산 등 후속 절차를 남겨둔 단계다. 반면 잠실미성크로바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은 이미 착공 뒤 준공인가를 진행 중인 사업에서 권리·분양·사업비 관련 계획을 조정하는 절차다. 송파구 공개자료상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13개 동, 1,859세대 규모로 계획돼 있다.
천호우성은 더 앞단의 사례다. 이번 고시는 정비계획의 경미 변경이며, 사업은 이후 관리처분인가와 이주·철거, 착공을 거쳐야 한다.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에 따르면 천호우성은 강동구 천호동 19-1 일대 2만8,323.5㎡에 위치한 재건축으로, 조합원은 505명이다. 강동구가 공개한 기존 계획은 479세대에서 625세대로의 재건축이었다. 계획 변경이나 조합 관련 인가가 곧바로 입주 물량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실수요자는 입주 가능 시점, 조합원은 변경 내용 확인해야
실수요자에게 중요한 지표는 정비구역 지정 여부보다 철거·착공·준공·이전고시 중 어디까지 왔는지와 실제 입주 모집 일정이다. 특히 준공 고시가 났더라도 소유권 이전과 청산, 잔여 공정 여부에 따라 개별 입주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 조합원과 인근 소유자는 ‘경미 변경’이라는 표현만 보지 말고 세대수, 용적률, 기부채납, 공사비, 분담금 산정의 변경 여부를 고시 원문과 총회 자료에서 따져야 한다.
서울의 정비사업은 여러 구역이 동시에 행정 단계에 진입하면서 공급 기대를 키운다. 다만 시장에서 비교할 기준은 단지 이름이나 발표 횟수가 아니라, 해당 고시가 사업의 어느 병목을 해소했는지다. 착공 이전 사업은 인허가와 이주비·공사비가, 공사 중 사업은 공정과 변경계획이, 준공 사업은 입주·이전 절차가 각각 핵심 변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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