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840건을 선별해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된 전국 주택·비주택·토지 거래가 대상이다. 조사 결과는 올해 말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선별된 605건보다 235건 늘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주식·채권·가상자산 매각대금, 해외 금융기관 대출액, 체류자격 등 추가 정보를 활용해 이상거래를 가려냈다고 설명했다.
해외자금과 무비자 임대업 확인
조사에서는 매수자금의 실제 출처가 핵심 쟁점이 된다. 국토부는 국내외 자금 조달 내역을 확인하고 해외자금 불법 반입 여부를 들여다본다.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맞지 않는 임대업, 이른바 무비자 임대업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위법이 확인되면 사안에 따라 국세청·관세청·금융당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으로 통보될 수 있다. 다만 현재 840건은 확정된 불법 거래가 아니라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선별된 거래다. 최종 결과와 적발 유형은 조사 이후에야 확인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도 점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 의무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관할 지방정부와 함께 허가받은 주택에 실제 거주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실거주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반복적인 불이행 등 필요할 때는 허가 취소도 가능하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수도권에서 2027년 8월 25일까지 연장된 직후 진행된다. 외국인 매수자와 거래하는 매도인·중개업자도 자금 출처와 실거주 조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한층 중요해졌다. 다만 시장 전체 거래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에서 실제 위법 규모가 어느 정도로 확정되는지가 다음 공개될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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