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전경AI로 생성한 자료 이미지이며 실제 제품·인물·현장과 무관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반도체 제조업 사업장 27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338건을 적발했다. 전체 위반사항의 약 3분의 1인 119건은 지난 6월 불소 누출과 화재 사고가 발생한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 나왔다.

점검은 2026년 6월 26일부터 9월 18일까지 진행됐다. 노동부는 청주캠퍼스의 위반사항 가운데 28건을 사법처리하고, 84건에는 약 3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나머지 7건은 공정안전보고서 보완 등 시정조치 대상이다.

안전밸브·방폭 설비 관리 미흡

청주캠퍼스에서는 안전밸브 전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비상 상황에서 차단밸브가 잠기면 안전밸브가 작동하지 않아 폭발 위험이 커질 수 있는 설비다. 폭발위험장소에 방폭 성능이 없는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경고 표시를 붙이지 않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노동부는 지난 6월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가 공정안전보고서에 따른 사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안전작업허가 없이 가스 작업을 시작한 것과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사업장에서도 219건 확인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를 제외한 26개 사업장에서도 21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181건은 시정조치 대상이며, 36건에는 총 8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산 배관 엔드캡 미설치, 밸브 개폐 방향 미표기, 가스감지기 미설치 등 화재·폭발·누출과 연결될 수 있는 문제도 확인됐다.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는 작업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도급승인 취소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점검은 반도체 생산 확대와 설비 투자만큼 화학물질·고압가스를 다루는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도 기업 운영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보여준다. 노동부는 위반 사례를 업계에 공유하고, 점검을 받지 않은 사업장에도 자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표이미지는 AI로 생성한 자료 이미지이며 실제 제품·인물·현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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