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의약품 회수 절차 바뀐다…식약처, 제출 기한 손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유통 의약품의 회수계획서 제출 기한을 조정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소비자는 회수 대상 의약품을 식약처와 약국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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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유통 의약품의 회수계획서 제출 기한을 조정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소비자는 회수 대상 의약품을 식약처와 약국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